[속보]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와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1일부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7월 5일부터는 같은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으며, 이 지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묶입니다. LTV란 쉽게 말해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로, 10억짜리 집을 살 때 최대 4억 원만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 비과세 거주 요건 강화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정 배경은 동탄의 경우 매매가 변동률이 2월 0.78%에서 5월 1.57%로 급등하는 등 반도체 산업 호재와 GTX-A 개통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추가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