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서 썼으니 2년 채워라?”…세입자, 이사 못 가나 [집과법]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올리고 새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계약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면 세입자는 2년을 모두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주인에게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전에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새 계약서 형식을 취했더라도 갱신요구권 행사의 실질이 인정되면 신규 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35115, 2023다258672).
반대로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판단돼 중도해지 여부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갱신 시 특약란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임'을 명시하고, 갱신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