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미통위,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 "네이버 등 총 8개"
분석 · FI·출처 · 한국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8곳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지정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처리 결과는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고,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허위조작정보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정보로, 쉽게 말해 '가짜 뉴스'에 해당합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감독할 계획이며, 현재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국내 기관은 JTBC 1곳이고 3곳이 추가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