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4일부터 효력(종합)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토교통부가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주 5개 구와 나주시·장성군·화순군이며,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농지 500㎡ 초과, 임야 1천㎡ 초과 토지는 모두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쉽게 말해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후 5년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규제 구역입니다.
광주 군공항이 지난 6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되면서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실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