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법안에 노동계 반발…“임금 본질 훼손하는 것”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기업 이윤의 지역경제 환류와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비중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제한되고 유효기한도 있어,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또한 현장의 갑을관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사실상 강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