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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법안에 노동계 반발…“임금 본질 훼손하는 것”

2026년 7월 9일매일경제출처: 매일경제 / 분석: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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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풀어 정리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기업 이윤의 지역경제 환류와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송금 비중 감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사용처가 제한되고 유효기한도 있어,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쓸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노동계는 또한 현장의 갑을관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사실상 강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법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시 — 시장·정책 맥락

업종·산업·정책 흐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량이 늘어나 지역 가맹점 매출에 단기 긍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처 제한과 유효기한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 패턴 변화와 노동 시장 갈등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원안 통과보다는 수정·보완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시 — 투자 관점 함의

개별 종목·물건·계약 단위 검토 조건

【임금근로자】 현재 단계는 법안 발의 수준으로, 시행 전에는 당장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사 조항이 추가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업 인사담당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근로자 개별 동의 절차가 필수이므로, 동의 강요로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 설계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사 갈등 리스크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지역화폐 가맹점주】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유통량 증가로 가맹점 매출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심의 일정과 최종 통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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