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비거주 축소·폐지 갈림길…매물 잠김 우려도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거주했을 때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거주하지 않아도 보유 기간만으로 최대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개편 방향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보유 공제(최대 40%)를 줄이고, 실거주자의 거주 공제는 오히려 늘리는 구조로, '0%·80%' 또는 '20%·60%' 등 다양한 조합이 논의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보유에 대한 감면이 비정상적이라고 직접 발언하면서 개편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장특공제를 뜻풀이하면,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로, 예를 들어 15억원에 사서 45억원에 팔아도 80% 공제 시 세금이 약 1억5천만원(실효세율 5%)에 그칩니다.
구체적인 변경 폭은 이달 중하순 토론회 이후 결정하며,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