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생태계 조성”…롯데건설,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원·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과 중소 건설사와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그에 맞춰 올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수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원청사가 자재비 상승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주도가 아닌 원청사의 자발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져, 업계 자율 확산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