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 오르면,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11% 이상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다시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입니다. 반면 상한액은 정부가 별도로 결정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년 만에 상한액을 인상했지만,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또다시 역전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역전이 벌어지면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적게 받는 사람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직장을 잃었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받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여름 다음 해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며, 올해 결정 결과에 따라 역전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