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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으로정책&법률매일경제2026년 6월 7일

'티눈 보험금' 3500만원 받고 또 청구 … 대법 "지급의무 없어"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대법원이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피부질환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약 400회에 걸쳐 냉동응고술 시술을 받고, 누적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뒤 추가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냉동응고술은 액체질소 등으로 피부 병변을 얼려 제거하는 시술로, 피부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술이 약관상 피부질환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반복 청구 사례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약관에 피부질환 면책조항이 있으면 티눈·굳은살 시술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대법원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 약관의 면책조항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보험업계 전반의 피부과 관련 청구 심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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