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보험금' 3500만원 받고 또 청구 … 대법 "지급의무 없어"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대법원이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피부질환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약 400회에 걸쳐 냉동응고술 시술을 받고, 누적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은 뒤 추가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냉동응고술은 액체질소 등으로 피부 병변을 얼려 제거하는 시술로, 피부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시술이 약관상 피부질환 면책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반복 청구 사례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