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세율 12배 더?...법따로 해석따로 취득세 논란
분석 · FI·출처 · 한국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부담부증여 거래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법 조문과 실제 과세당국의 해석이 달라 세율이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빚(채무)이 붙은 부동산을 받는 사람이 그 빚도 함께 떠안는 조건으로 받는 증여 방식을 말합니다.
이 때 빚을 떠안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보아 일반 매매 세율을 적용하고, 순수 증여 부분은 증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유상 취득 부분에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전체를 증여로 보는 해석을 내려 납세자와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당국 해석대로라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시행 기준과 지자체별 해석 차이가 정리되지 않아 추가 법령 해석 또는 판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