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최대 과징금 넘는 상생안 기각에…기준 뭘까?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27일과 5월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거래질서 개선안을 먼저 내놓으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벌금 대신 자체 시정안으로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회사의 신청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제시한 상생지원 규모가 예상 과징금과 비슷하거나 이를 초과했음에도 기각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용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때 예측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