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탄서만 351건 계약 취소…가계약금 2배 물고 웃돈 얹어 다시 판다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올해 화성시 동탄구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이 351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도인이 가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준 뒤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파는 방식입니다.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먼저 맡겨두는 소액 보증금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깨면 받은 금액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6월 한 달만 해도 계약 해제가 이미 112건으로, 5월(36건)의 3배 수준입니다.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6월 둘째 주 1.98%, 셋째 주 2.22%로 급격히 커졌습니다.
배경에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실거주 수요가 동탄·구리·용인 기흥구 등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 있습니다.
상반기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2만68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4% 늘었고, 동탄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해 7억4378만원에서 올해 8억1276만원으로 9.3%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구리·동탄·용인 기흥구 일부가 이미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가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