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찜통더위 전망…작업현장서 온열질환 피하려면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고용노동부가 28일 폭염작업 보건조치 의무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 음료수 비치, 온·습도계 설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35도 이상이면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하고, 오후 2~5시 옥외작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38도를 넘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이 전면 중지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 없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준을 정한 법으로, 원청(도급인)도 준수 의무를 집니다.
노동부는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취약사업장 단속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