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6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분석 · FI·출처 · 한국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자양6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을 충족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준비위원회가 이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도로 체계를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소규모 정비 방식입니다.
자양6지구는 과거 시공사 인정건설의 부도로 건축물 철거 도중 사업이 중단된 뒤 오랫동안 표류해 왔습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조합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재개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창립총회 소집,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합임원 선출, 정관 승인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