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잘됐어” vs “왜 우리까지 묶냐”…토허제 지정 두고 동탄 ‘시끌’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와 경기도는 6월 29~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했습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동탄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026년 6월 22일 기준 올해 누적 11.3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최고 22억 2500만원에 거래된 뒤 호가가 26억원까지 나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쉽게 말해, 집을 살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지정 배경은 GTX-A 개통·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단기 급등이며,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동탄역 인근 신축 주민은 규제를 환영하는 반면, 상승폭이 작았던 동탄1신도시 구축 아파트 주민들은 '일괄 적용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