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채무조정 상담 등 대면 업무 일부 허용
분석 · FI·출처 · 한국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채무조정 상담을 포함한 일부 대면 업무를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에 100% 비대면 원칙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특정 업무에 한해 오프라인 창구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이란 쉽게 말해,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이 상환 조건(금액·기간 등)을 금융기관과 다시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허용 업무 범위·시행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추가 발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비대면만으로는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