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 사무실이 1주택?”…순식간에 다주택자 만드는 ‘황당’ 토허제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상업용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주택자'로 분류돼 거래 허가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란 일정 구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살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2월 이 구역 내 세입자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은 내부지침에서 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보도록 운용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계약금까지 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부엌도 없는 3평 미만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거 전환 가능성'을 이유로 유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세법상 상업용으로 납세한 오피스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임을 신청인이 입증하면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청 현장에서는 오피스텔 소유 자체를 유주택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어 해석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3월 9만4000건에서 현재 6만1000건으로 줄었고, 토지거래허가 건수도 4월 1만 건에서 6월 5932건으로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