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공’ 악용해 208억 아파트 불법 분양…강훈식 “엄정조치하라”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026년 7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각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208억원 규모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 적발 사건을 질타하며 관계 부처에 제도 점검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청약 자격 위조·명의 도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발된 사례에 청약 취소 및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 결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위법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공급은 쉽게 말해 장애인·국가유공자·신혼부부 등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반 청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브로커가 명의를 빌리거나 자격을 위조해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도 2024년 3월 광주지법에서 장애인·탈북민 명의 도용 불법 전매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으며, 2020년 하반기 경찰 특별단속에서도 302건이 적발·수사 의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 검증 절차가 강화되고, 향후 제도 개선안 발표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