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들어설 광주 군공항 … 1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토교통부는 9일 광주 군공항 용지와 인근 지역 등 총 364.19㎢를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은 광주 5개 구(광산·동·서·남·북구)와 전남 나주시·장성군·화순군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6일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업 예정지 인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허가 후 5년 안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특별시는 지정 이후에도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발견 시 관계 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