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 직접 고용해야” 불법파견 인정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2026년 7월 16일, 대법원이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표준서와 성과지표(KPI)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원청이 하청 직원 업무를 직접 관리하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됩니다.
불법파견이란 쉽게 말해, 이름은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2006년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 이전부터 2년 이상 근무한 승소 원고는 포스코 정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그 외 인원은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포스코는 2026년 4월 이미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000명을 순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판결은 5·7-1차 소송에 해당합니다.
현재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이 1심 진행 중으로, 관련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