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폐교·학교이전 부지 개발 문턱 낮춘다…공공시설 활용확대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시가 2026년 7월 20일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핵심은 폐교하거나 이전한 학교 부지를 도서관·체육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개발할 때, 기존에 적용하던 낮은 학교 이적지 전용 건폐율·용적률 대신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학교 이적지 1만㎡를 공공시설로 개발할 경우, 기존 용적률 160% 적용 시 연면적 최대 1만6천㎡이던 것이 일반 상한 200% 적용으로 최대 2만㎡까지 늘어납니다.
용적률이란 건물의 전체 층 면적 합계가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완화는 공공기관 소유 부지뿐 아니라 학교법인 등 민간 소유 부지에도 적용되며, 학교 기능이 일부 축소된 부지와 학교 이전 후 10년이 지난 부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로 활용하지 않거나 조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 낮은 밀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