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낡은 주택 수리비 지원…30년 이상 대상 최대 2천만원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충남 천안시가 2026년 7월 21일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4층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며,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됩니다.
지원 비율은 일반 가구 공사비의 90%,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는 전액 지원이며, 단독주택은 최대 1천200만원,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최대 500만원, 공용부분은 가구 수에 따라 1천400만원~2천만원입니다.
천안시 내 3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은 2만4천600가구로 전체 노후주택의 55.86%를 차지하며, 원도심을 중심으로 누수·단열 등 집수리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건물이 완공된 뒤 지자체로부터 거주 가능 판정을 받은 날을 뜻하며, 이 날짜로부터 30년이 지난 건물이 대상입니다.
내년까지 제도 기반을 마련해 우선 30~50가구를 지원하고, 2028년부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