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 책임”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2026년 7월 26일, 대법원이 실제 중개 행위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대출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C씨 일당이 가짜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부업체 A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을 편취한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인·임차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사기범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1심·2심은 '실제 중개 행위가 없었고 범행을 몰랐으므로 책임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경우에만 작성·교부할 수 있으며, 중개 없이 계약서를 내어주면 제3자가 이를 진짜라고 믿고 거래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방조'란 쉽게 말해, 직접 사기를 친 것은 아니더라도 사기가 일어나기 쉽도록 도운 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B씨도 사기 일당에게 속은 정황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파기환송심에서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