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빌라만 사두면 아파트 된다는 착각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매일경제가 재개발 투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7가지 착각과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을 쪼갠 물건을 사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물딱지'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입주권 자격을 판정하는 기준 날짜로, 이 날짜 이후 신축·분할된 빌라는 입주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물건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매도인이 1가구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셋째, 공사비가 평당 900만~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급등해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재개발은 단계마다 수년씩 걸릴 수 있으며 서울 신림1구역은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약 20년이 소요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섯째,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비 대출이 실행되면 착공이 지연될수록 금융 비용이 매일 쌓이는 구조임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