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뚫고 … 서울에 집 산 외국인, 1년새 1058명 '쑥'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2026년 6월 기준, 서울에서 외국인 명의 집합건물 소유자는 3만 2870명으로 1년 전보다 1058명(3.3%)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약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고, 2026년 2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87명), 금천구(+85명), 용산구(+81명) 순으로 많이 늘었고, 강남구(-255명)·송파구(-128명)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증가 배경으로는 2026년 1월 대비 서울 전세 매물이 약 10% 줄어들면서 실거주 외국인들이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쉽게 말해 외국인이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6월부터 자금조달 내역 검증과 실거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금융사를 통한 자금 우회 조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