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불안 덜어낸다…전북도, 소규모 위반건축물 한시 양성화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한시적 특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건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660㎡ 이하 다가구주택·가구당 85㎡ 이하 다세대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근생빌라'가 포함됩니다.
신청은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고하면 되고,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위반건축물에 반복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금액으로, 이번 조치는 그 5회분을 일시 납부하는 조건으로 합법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도로 너비 기준 완화·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 특례도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