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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목록으로정책&법률매일경제20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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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사 지위 회복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2026년 7월 31일, DL이앤씨가 제기한 상대원2구역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앞서 2026년 5월 30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가 정관상 소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소수 조합원에 의해 진행되었고, 과도한 참석 수당 지급으로 조합원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처분 인용은 본안 판결 전에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법원 명령으로, 쉽게 말해 '일단 DL이앤씨가 시공사로 유지된 상태에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라'는 결정입니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 규모 대단지를 짓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시공사 교체를 주도했던 전 조합장이 6월 법원 결정으로 이미 복귀한 상황이라, 조합 내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업 정상화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줄 결론

법원이 절차 하자를 이유로 DL이앤씨의 손을 들었지만, 조합 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4,885가구 사업의 착공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이번 판결은 재개발 현장에서 시공사 해임 총회의 절차적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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