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세무 리스크로 돌변하는 여름휴가비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세무법인 엑스퍼트 류아라 세무사가 2026년 8월 1일 기업 대표와 임직원의 여름 휴가비 세무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휴가비는 소득세법 제20조·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급여와 똑같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내 콘도나 워크숍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전 직원에게 차별 없는 신청 기회가 있어야 하고 사용 기록·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직원 공통으로 쓰이는 회사 경비로, 세금 없이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정 임원만 사용하면 그 사람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됩니다.
대표자의 개인 휴가비를 법인에서 처리하면 법인세 불인정은 물론 대표자 상여 처분까지 이어져 소득세·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 현행 법정 이자율 4.6%의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법인 청산·지분 변경 시 전액 상여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자녀 동반 여행비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며, 거래처 접대 명목이라도 접대 대상자 인적 사항·업무 관련 기록 등 충분한 증빙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