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잡았는데 아파트 철거되면?”…재건축 때 근저당권 어디로 [집과법]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팔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돈을 못 받았을 때 그 집을 담보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건축이 진행돼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근저당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건물과 토지 지분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져도 토지 지분에 담보 효력이 남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이라면 기존 담보권이 신축 아파트로 자동 이어집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담보권은 이전고시 시점에 소멸하고, 대신 물상대위권을 통해 청산금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물상대위권은 담보 부동산 대신 청산금 채권에 압류를 걸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채무자가 분양신청을 했는지, 현금청산 대상이 됐는지 재건축 단계별로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