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주주단체가 고발한 ‘삼전닉스’ 대표 수사 착수…성과급 때문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026년 7월 22일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8월 5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주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노사 합의로 영업이익의 10.5% 또는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한 관행입니다. 주주단체는 이것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재산을 외부로 유출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회사를 맡아 운영하는 사람이 회사 이익보다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우선해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되는 법적 흐름이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배임죄의 광범위한 적용이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된 상태이며, 이와 별도로 주주단체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