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맞교환 할까요?"… 장특공제 한도 피하기 '꼼수' 나오나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연간 공제 한도를 신설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장특공제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제도인데, 2028년부터는 공제 금액이 연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으로 상한이 생깁니다.
양도차익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는 80% 공제율을 적용해도 한도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같은 단지 이웃끼리 집을 서로 사고파는 '교환거래'가 절세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도 적용 전인 지금 교환해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다시 설정하면, 나중에 실제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환거래 시에도 양도세를 먼저 내야 하고, 중개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