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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칼바람 막아라”… 상장사 규제 대응 잰걸음 나선 로펌들

2026년 8월 6일매일경제출처: 매일경제 / 분석: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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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풀어 정리

한국거래소가 2026년 8월 1일부터 강화된 상장 규정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액면병합·감자 원천 차단,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 확대 등입니다.

완전자본잠식이란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자본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로, 쉽게 말해 회사가 빚에 완전히 잠긴 상태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5월 13일 이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시키는 다산다사(많이 상장하고 많이 퇴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김앤장·광장·바른·대륜 등 주요 로펌들이 전직 금융당국 관계자를 영입하고 상장사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법률 자문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후 소송보다 사전 진단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 자체를 예방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줄 결론

2026년 하반기부터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재무·공시 관리가 취약한 상장사는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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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 분석: FI / 발행: 2026년 8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