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278명…피해 인정률 59.6%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4만278명에 달합니다.
7월 한 달에만 609건이 추가로 인정되었으며, 이 중 563건은 신규·재신청, 46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된 사례입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1억~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고, 전체의 97.6%가 보증금 3억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75.9%는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수도권에 피해가 60.7%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을 때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해 주거·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해주택 매입사업으로 현재까지 1만256가구를 낙찰·매입했으며,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해당 주택에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 경매 차익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