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응집제 입찰 담합한 8개 업체, 조달청 입찰금지 처분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조달청은 2026년 8월 7일, 유기응집제 제조·납품 업체 8곳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기응집제는 상·하수도와 물재생센터에서 물속 불순물을 뭉쳐 제거하는 데 쓰이는 필수 화학 자재입니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서울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입찰 209건에서 낙찰 예정자·투찰 금액·납품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여러 공급업체가 미리 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이 그중에서 골라 구매하는 조달 방식인데, 이번 담합은 그 2단계 경쟁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달청은 피해를 입은 수요기관 42곳이 공동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 품목의 MAS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