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으면 경매?”…재건축 아파트는 얘기가 다르다 [집과법]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팔면서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빚을 못 받으면 이 집을 팔아서 돌려받겠다'는 담보권으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경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 단계별로 담보 대상이 기존 아파트→토지 지분→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경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지 못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응찰자가 줄어 낙찰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 단계에 들어서면 이주비 대출을 위해 기존 근저당권 말소나 순위 조정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응하면 담보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단계부터 분양신청·이주비 대출·신탁등기 등 권리관계 변동 시점에 대한 통지·협력 의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