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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으로부동산동아일보2026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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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못 받으면 경매?”…재건축 아파트는 얘기가 다르다 [집과법]

분석 · FI·출처 · 동아일보·읽기 2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를 팔면서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빚을 못 받으면 이 집을 팔아서 돌려받겠다'는 담보권으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경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업 단계별로 담보 대상이 기존 아파트→토지 지분→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경매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회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지 못해 새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응찰자가 줄어 낙찰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 단계에 들어서면 이주비 대출을 위해 기존 근저당권 말소나 순위 조정 요청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응하면 담보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단계부터 분양신청·이주비 대출·신탁등기 등 권리관계 변동 시점에 대한 통지·협력 의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 줄 결론

재건축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사업 단계와 지역 규제에 따라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에서 개인 채권자의 경매가 현금청산 구조로 이어지면 낙찰가율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해당 단지 전체의 시장 가격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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