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면 실거주 예외를"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반발을 받은 항목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오른 금액에 붙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10년·20년 장기 거주자도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막으면 장기 실거주를 장려하는 제도 취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고등학교·대학 진학, 직장 이동,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재건축·재개발 멸실 등 6가지로 최대 3년까지 인정합니다.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손주 육아·양육을 위해 조부모가 집을 비우는 경우나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로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