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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으로정책&법률매일경제2026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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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봐주면 실거주 예외를"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반발을 받은 항목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오른 금액에 붙는 세금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10년·20년 장기 거주자도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막으면 장기 실거주를 장려하는 제도 취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고등학교·대학 진학, 직장 이동,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재건축·재개발 멸실 등 6가지로 최대 3년까지 인정합니다.

이번 의견 수렴에서는 손주 육아·양육을 위해 조부모가 집을 비우는 경우나 리모델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로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한 줄 결론

양도세 공제 한도 10억 원 신설과 실거주 예외 사유 목록이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과 직접 연결되어 최종 개정안 확정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게 무슨 의미

투자 관점 함의 — Pro

양도세 공제 한도 신설이 확정되면 공시가격 기준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도 시점을 미루는 보유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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