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손해배상”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오류 사고로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증권이 18억 6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 입력 시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기재해 총 28억 1295만 주의 유령주식이 생성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부 직원이 이 주식을 실제 시장에 501만 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 최대 11.7% 급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주가 급락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며 299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 과실 비율을 고려해 배상액을 18억 60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종전 1·2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민법상 사용자책임까지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사용자책임이란 직원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도 함께 배상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판결은 증권사 전산 오류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