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할 때 부르세요”…오늘부터 구급차 요금 인상·할증시간 확대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보건복지부가 2025년 5월 14일 0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의료기관 일반구급차의 10km 이내 기본요금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고, 특수구급차 기본요금도 최대 9만5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할증요금(기존 요금의 20% 가산)은 기존 자정~새벽 4시에서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로 크게 확대됐으며, 토요일·공휴일은 하루 종일 할증이 적용됩니다.
새로 신설된 대기요금은 환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30분이 넘으면 10분당 6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요금을 현실화한 조치로, 구급차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개월 후부터는 민간이송업자 전체에 GPS 운행기록장치 실시간 전송도 의무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