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들도 한강뷰는 포기못해…한남동 재벌마을서 벌어진 소송전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건설사 A회장이 금융사 B회장의 한남동 신축 단독주택(연면적 약 609평, 지하 2층~지상 2층)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2026년 6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26년 7월 B회장 주택이 A회장 주택의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골조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공사 중지의 실익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26년 8월 B회장이 건축법(도로 기준 높이 산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B회장이 2022년 11월 용산구로부터 약 27억 원에 매입한 도로 부지의 용도 변경 및 매각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항고도 진행 중입니다.
조망권은 쉽게 말해 내 집에서 특정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익을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어야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한강 조망권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본안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