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도 빠짐없이 찾아낸다”…새 친일재산환수법, 후손 땅 팔았어도 환수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법무부가 오는 12월 3일부터 새롭게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의 가장 큰 변화는 친일파 후손이 해당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더라도 그 매각 대금까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친일 재산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됩니다.
2006년 출범 후 2010년 해산된 1기 조사위는 4년간 168명의 친일파 토지 2359필지, 당시 시가 약 2373억원 상당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16년 만에 재출범하는 2기 조사위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법무부는 최소 325억원 이상의 추가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1기가 조사 중 활동 기간 제한으로 중단했던 사건도 2기가 이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경과 조치가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