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건들지 마라"…청원 4만명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11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7일 만에 4만4명이 동의했으며, 만료일은 다음달 10일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10년 넘게 살던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혜택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 공제 금액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청원인들은 실거주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며 해당 조항 철회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