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자연녹지지역 70.14㎢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경기 하남시가 2026년 8월 18일, 관내 자연녹지지역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대상은 감북·감일·미사·교산동 등 24개 법정동에 걸친 2만4천237필지(70.14㎢)이며, 지정 기간은 8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하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쉽게 말해 해당 지역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도록 시장이 심사·허가하는 제도로,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표 이후 주변 지역 지가 급등과 기획부동산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