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단독명의로 갈아타?”…‘공동명의’ 부부, 집 한채 나눠 가졌다 멘붕 빠졌다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정부가 2026년 8월 5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2028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매길 때 실제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삼을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현재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60%로 같지만, 2028년부터는 공동명의(1주택 특례 미선택 시) 80%, 단독명의 1주택자 70%로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각자 9억원씩 총 18억원 공제를 받아 단독명의(12억원 공제)보다 유리했습니다.
개편 후에도 공동명의 기본공제 합계(18억원)는 1주택 특례 공제(14억원)보다 4억원 많아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으며,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 이하에서는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주택·장기 거주·고령자라면 단독명의 전환이 유리할 수 있어 2028년 시행 전에 개인 상황에 맞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