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수출입 기업, 관세 납부 최대 1년 연장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관세청이 2026년 8월 20일, 거제·통영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를 접수받으며,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각종 세금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는 기업도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됩니다.
집중호우로 사업장 피해를 입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되며, 이미 조사가 통지된 경우에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이란 수입 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물건의 생산국을 증명하는 절차인데, 피해 기업은 연말까지 이 검증이 보류됩니다.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신속 통관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