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국인 국채투자 '원스톱 파이낸싱' 첫 계약 체결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한국예탁결제원이 2026년 8월 21일,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이자 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 하나로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다양한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파이낸싱 거래를 하려면 별도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매(Repo)는 쉽게 말해 채권을 팔면서 일정 기간 후 되사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단기 자금 조달 방법이고, 증권대차(SLB)는 보유한 채권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뜻합니다.
이번 계약은 예탁결제원이 중앙예탁결제기관 에이전트로서 외국인의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로, 국채시장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