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기법 진화? 작년 가업상속공제 5천억 돌파…10년 새 16배로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기획재정부 조세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5천410억원으로, 전년보다 3천118억원(136%) 늘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부모가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중소기업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가업을 잇는 조건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살아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업을 미리 물려줄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금액도 지난해 4천388억원으로 전년보다 44.8%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마트·창고업 등 본래 취지와 거리가 먼 업종이 이 혜택을 활용했다는 비판이 커진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4월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마트·버스·택시 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체 국세감면액 76조1천84억원 가운데 대형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액이 전년보다 81.8%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1%를 대기업이 가져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