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노인도 노인일자리 참여?…"허용시 별도 물량 검토해야"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6년 8월 24일 '생계급여 수급자의 노인일자리 참여에 관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생계급여 수급 노인을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데,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이 심층 인터뷰한 전문가 10명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사회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반대 측은 기존 참여자가 밀려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생계급여는 쉽게 말해 기본적인 생활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삭감되거나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보고서는 참여를 허용한다면 별도 물량을 배정하고, 자활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