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불법 직구 기승…작년 연간치 3.5배 적발
분석 · FI·출처 · 연합뉴스·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관세청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4천1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천189건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불법 반입 경로의 84.8%는 국제우편, 즉 해외 직구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천489건이 우편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유해의약품'으로,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이더라도 수입요건 확인면제 추천서 없이는 반입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유해의약품이란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무허가로 들어올 경우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어 식약처가 별도로 지정 관리하는 의약품입니다.
적발된 물량은 보류 후 전량 폐기되며, 반입 시도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