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누설' 직원 해고…징계절차 안지켰다면 무효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8월 23일, 엔지니어링 서비스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3명이 회사 기술을 이용해 경쟁사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했다며 해고했지만, 징계위원회 정족수(4명)를 채우지 못하고 비밀투표도 생략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이상 해고는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준인데, 쉽게 말해 직원을 징계할 때 몇 명이 모여 어떻게 투표할지를 회사가 스스로 정해 놓은 내부 규칙입니다.
이번 판결은 해고 사유가 타당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