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바뀌자 재개발 멈췄는데…與 "권한 더 주자"
분석 · FI·출처 · 매일경제·읽기 2분
사실 요약
무엇이 있었나 — 원문 핵심 정보를 쉬운 말로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공약을 바탕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건의해 당정이 수용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있는 곳은 31곳,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쉽게 말해 어느 지역을 재개발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는 첫 단추로, 이 권한이 구청으로 넘어가면 구청장 성향·행정 역량에 따라 사업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신9·10구역은 18년을 돌아 재개발이 본궤도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구청 인허가 단계에서 멈췄고, 북아현3구역은 2008년 조합설립인가 후 18년째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이미 9개 절차 중 7개를 맡고 있어 권한 이양의 사업 기간 단축 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난개발·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